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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추가 모집,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감일보 · 2026년 10월 22일 · 내용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해운대구에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월 임차료 20만 원씩 3개월분을 지원한다. 접수는 이메일로 한다.

부산 해운대구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은 2026년 10월 26일(월)부터 11월 1일(일)까지 받는다.

지원 내용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 원을 3개월분 지원한다. 계산하면 1인당 60만 원이다.

신청 자격

공고에 적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는 제외)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 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신청 방법

이메일로 접수한다. 주소는 공고문에 나와 있다. 제출 서류는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만들어 압축해서 보낸다. 신청서식은 기업마당 공고 첨부파일(hwpx)로 받을 수 있다.

문의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051-74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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