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11월 20일까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 마을노무사가 찾아가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을 상담한다. 무료이며 사업장당 최대 3회다.
경기도가 노무컨설팅을 받을 사업장을 모집한다. 대상은 경기도 안의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이며, 신청은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11월 20일(금)까지 받는다.
지원 내용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한다. 사업장당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는다. 업종 제한은 없다.
선정 방법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이메일 주소는 공고문에 나와 있다.
- 우편 접수처: 경기도청 노동정책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우편번호 11780)
문의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4593, 4782, 4783,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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