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한도 7천만 원
창업자금과 청년창업특별자금은 5천만 원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하며, 대출 종류에 따라 접수 방법이 다르다.
경남 양산시가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자금별 융자 한도
| 자금 | 한도 |
|---|---|
| 일반자금 · 경영안정자금 | 7천만 원 |
| 일반자금 · 창업자금 | 5천만 원 |
| 청년창업특별자금 | 5천만 원 |
대상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접수 방법이 두 갈래다
- 금융기관의 담보·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양산시 민생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드림 앱으로 접수한다.
지원 내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문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양산지점 055-36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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