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16일 마감, 이자 최대 연 3.5% 지원
합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 5천만 원 융자에 대해 5년 동안 이자를 지원한다.
경남 합천군의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이 16일 마감된다. 접수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10월 1일 ~ 10월 16일 |
| 융자 한도 | 최대 5천만 원 |
| 지원 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이자 지원 | 대출금리 가운데 최대 연 3.5% |
군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다.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군이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 준다.
대상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5억 원 이하)
신청 방법과 문의
합천군 관내 대출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접수한다. 문의는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으로 하면 된다. 협약 금융기관 목록은 공고문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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