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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3차 모집 30일로 연장

마감일보 · 2026년 10월 22일 · 내용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의 안전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의 모집 기한이 10월 30일(금)까지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을 연장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6일(화)부터 10월 30일(금)까지다. 공고일은 10월 21일이다.

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한다.

지원 내용

안전환경(일반)과 안전환경(고위험업종)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지원받는다.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과 지원 비율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문의

  • 수도권·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영남권·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소상공인24 시스템 문의 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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