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11월 1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2027년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소상공인24에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다.
지원사업 종류
공고에는 다섯 가지 사업이 묶여 있다. 사업마다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다.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 시장경영지원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도별 지회가 해당한다. 사업별로 대상이 달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과 세부 조건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이트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한다. 세부 방법은 공고문을 따른다.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한다.
| 사업 | 담당 | 전화 |
|---|---|---|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 특성화지원팀 | 042-363-7665, 7666, 7674 |
| 시장경영지원 | 시장인프라지원팀 | 042-363-7638, 7639, 7635 |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 042-363-7616, 7617, 7618 |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시장인프라지원팀 | 042-363-7629, 7627 |
공고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에 첨부파일로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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