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가 대상이다. 지정되면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을 지원받는다.
경북 구미시가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다.
공고 내용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
| 혜택 |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26일(월) ~ 11월 4일(수) |
| 지정 요건 |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접수처는 구미시청 별관6 골목경제과(송원서로 13, 3층 소상공인지원팀)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문의
구미시청 골목경제과 054-48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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