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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최대 10만 원 지원… 매출 3억 이하

마감일보 · 2026년 10월 15일 · 내용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관내 사업장의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한다.

강원 평창군이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받는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할 때 낸 수수료 실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주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평창군 관내인 소상공인이다. 관내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사업자등록지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

  •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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