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 최대 40만 원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고령군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2026년 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변경 공고를 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
2025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내용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저 5만 원, 최대 40만 원이 한도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매출액 ÷ 1.1 × 0.4%'로 산정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kr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신청 양식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 054-772-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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